근로사업자는 대부분 회사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텐데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 (DB) 형과 확정기여형 (DC)로 나뉩니다. 이중 확정 기여형(DC)형에 가입되어 있으실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전에 인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으신 금융회사로 알아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운용사(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을 적용 받습니다.
저도 주택 구매를 위하여 중도인출을 알아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직접 문의하여 알아본 한가지 팁이 있으니 끝까지 관심있게 읽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때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자의 기준은 세대수 기준이 아니라 본인에 해당됨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신청하는 날 현재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가 이미 집이 있더라도 매도 후 매수기간을 1일 이상 기간을 줄수 있다면 갈아타기 시에도 중도인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시 잔금을 치를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일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갖고 무주택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이 여유치 않다면 중도인출 신청 후 실행되는 시간을 고려하시어 입주시기를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만, 관련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초만해도 금융감독원에서 주택 매매를 위해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예정이라는 뉴스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이 발표된 바는 없으며, 반대의견이 거세 실제로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27019?sid=102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금융기관마다 다소 상이할수도 있으니 참고 용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 필요서류 | ||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
집을 짓는다면 | - 건축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
경매로 낙찰 받았다면 | - 부동산 표시가 포함된 낙착(매가) 허가 결정문 -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
집을 샀다면 |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
이미 집을 샀다면 |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요 -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 구매와는 다르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세대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본인이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증액하여 갱신할 경우에도 가능하며, 월세보증금도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목적으로 중도인출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필요서류 | ||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
전세 계약 관련 |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보증금(잔금)을 이미 지급 했을 경우 | -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 |
□ 장기 요양 목적으로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게 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거가게 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치료가 끝났어도 1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류 | 필요서류 | ||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확인서 등 | ||
부양가족 확인 |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지출 의료비 확인 |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 진료비 청구서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등 |
||
연간 임금 총액 확인 | -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명세서 - 산재보험 보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로 확인 가능하기도 함) |
□ 개인회생 / 파산신청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분류 | 필요서류 | ||
공통 |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구매의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진행했는데요, 주의사항 및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으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의사항 4가지 & 후기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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