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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차전지 스터디

트럼프 당선 9개월 지난 시점 IRA, CAFE, ZEV 영향 분석 업데이트

by 내일의 작가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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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직후, 그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한 글을 작성했는데요, 현재 9개월이 지난시점 그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관련 규제들이 변경된부분이 많은것 같아 다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 또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니 추후 계속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https://infonararo.info-nararo.com/entry/IRACAFEZEV

 

트럼프 당선과 K-배터리 산업의 미래 (IRA, CAFE, ZEV 영향 분석)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K배터리 산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가장 큰 이슈는 IRA 법안관련내 내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이번시간에는 IRA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기차 관련 강제

infonararo.info-nararo.com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까지 한꺼번에 없애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소비자 세액공제는 곧 사라지고, 대신 제조사 지원은 살아남는 묘한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에다 기업 평균 연비 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의 ZEV 관련 과태료가 폐지되었고, *무공해차 의무판매 규칙(Advanced Clean Cars II)*은 주(州)마다 하겠다, 말겠다로 나뉘는 상황이죠. 변화가 너무 많아 저부터 헷갈려서, 이번에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

 

소비자 세액공제, 정말 끝나는 걸까?

  •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새 전기차를 구매·인도하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규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 중고 전기차에 적용되던 4,000달러 공제도 같은 날 함께 종료됩니다.

 

대신 생긴 ‘할부이자 공제’

  •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새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2025~2028년에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연 최대 1만 달러의 이자를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단, 차가 반드시 미국에서 최종 조립돼야 하고, 연소득이 10만 달러(부부 20만 달러)를 넘으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금리 8 %로 4만 달러를 5년간 빌렸다면 첫해 이자만 약 3,400달러가 나오는데, 여기서 세율 24 %를 적용하면 약 800달러를 세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가정】.

 

제조사 지원은 그대로

전기차 배터리·소재를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만들면 세금의 10 % 안팎을 돌려주는 첨단 제조 세액공제(법 조항 45X)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IR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것 같았는데요, 상원 & 하원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결국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부품이 중국 등 ‘우려 외국 법인’에서 오면 공제를 못 받게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2.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업 평균 연비) 규정의 변화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

  • 종전에는 자동차 회사가 0.1 마일(0.16 km) 연비가 모자랄 때마다 차 한 대당 17달러씩 과태료를 냈습니다.
  • 그런데 원 빅 뷰티풀 빌 법 40006조가 “벌금은 0달러!”라고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5년형 모델부터입니다. 

 

2024년 마지막 벌금 규모

국가 도로교통안전국(NHTSA) 추정으로, 2024년 모델 연도에만 약 5억 달러(6,600억 원) 정도의 벌금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마지막 폭탄이 된 셈입니다.

 

현실에서 체감되는 변화

테슬라처럼 연비(정확히는 배출량) 크레딧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던 회사들은 “큰손 고객”이 사라지면서 매출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픽업트럭·SUV에 강한 전통 완성차는 벌금 걱정 없이 내연기관 판매 비중을 살짝 늘릴 여지를 얻었죠. 시장조사기관 리스태드 에너지는 2030년 미국 전기차 점유율을 24 %→약 19 %로 낮춰 잡았습니다.

 


3. 무공해차 의무판매 규칙(Advanced Clean Cars II) -ZEV(무공해차량)규제

이 규칙은 “2026년에 판매하는 신차 세 대 중 한 대는 배터리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여야 하고, 2035년부터는 100 %여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식 로드맵입니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6월 12일 ‘규칙 무효’ 서명을 하자마자 캘리포니아와 열한 개 주가 소송을 걸었다는 점인데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마다 대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강행 (규칙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주) 

  • California(CA, 캘리포니아주), Colorado(CO, 콜로라도주), New Jersey(NJ, 뉴저지주), Delaware(DE, 델라웨어주), Rhode Island(RI, 로드아일랜드주) 등은 “계획 변경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예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늦춘 주)

  • Washington(WA, 워싱턴주)은 일부 조항을 일시 정지 상태로 두고, 후속 규정을 재검토 중입니다. 
  • Oregon(OR, 오리건주)은 2025·2026년형에 대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Vermont(VT, 버몬트주)와 Massachusetts(MA, 매사추세츠주), Maryland(MD, 메릴랜드주), **New York(NY, 뉴욕주)**도 각각 1~2년씩 ‘집행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폐지

  • Virginia(VA, 버지니아주)는 2024년 말 “우린 캘리포니아 룰 안 따라간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 Connecticut(CT, 코네티컷주)는 작년 말 채택 직전에 철회했죠. 

정리 : 강행 주에서는 전기차 비중을 채우기 위해 배터리·크레딧 수요가 유지되지만, 유예 주에서는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다시 숨통을 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성차·배터리사는 “두개의 사업계획”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치며.... 

개인적으로 CAFE규정의 과태료가 0원이 됐다고 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멈추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주정부 규제와 글로벌 경쟁,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제조 인센티브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속도가 완만해진 건 맞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전기차 vs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vs 고효율 내연기관”이 치열하게 맞붙는, ‘복합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이전 정부보다는 속도조절에 들어갔다고봐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은 품질,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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