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중도인출서류1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 준비 서류 알아보기 근로사업자는 대부분 회사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텐데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 (DB) 형과 확정기여형 (DC)로 나뉩니다. 이중 확정 기여형(DC)형에 가입되어 있으실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전에 인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으신 금융회사로 알아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운용사(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을 적용 받습니다. 저도 주택 구매를 위하여 중도인출을 알아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직접 문의하여 알아본 한가지 팁이 있으니 끝까지 관심있게 읽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2023.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