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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조합원 입주권 투자 전 필독! 비과세 요건과 절세 전략 가이드

by 내일의 작가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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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과 절세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조합원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에도 소유자는 해당 권리를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확정되며,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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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의 특징

  1. 주택 수 산정 포함: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다주택자 규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매매 가능: 조합원 입주권은 일정 조건 하에 매매할 수 있지만, 전매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원조합원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승계조합원)는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받을 새 아파트의 면적, 분담금 등이 확정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2. 1세대 1입주권 상태 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혹은 다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조합원 입주권이 유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3.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기간만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보유 기간 2년 이상에 더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4.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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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사례: 원조합원의 경우

사례 설명

  • A씨는 2010년에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고, A씨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18년) 이전부터 소유자로서 원조합원이 되었습니다.
  •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3년간 실거주한 뒤,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이를 2024년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 양도가액은 10억 원입니다.

비과세 판단

  • A씨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원조합원입니다. 기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조합원 입주권은 투자 가치가 높지만,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아래 절세 전략들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고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 매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매수하면 원조합원이 되어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시:

  • B씨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기존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새 아파트로 전환된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이를 매각했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

기존 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C씨는 기존 주택 보유 중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신규 입주권 취득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 보유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을 신중히 선택해 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D씨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비과세 실패 사례: 승계조합원의 경우

사례 설명

  • E씨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승계조합원의 지위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
  • 해당 입주권은 준공 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계산되며, E씨는 신축 아파트 완공 후 1년 만에 매각했습니다.

결과

E씨는 승계조합원이므로 준공 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1. 입주권 전매 제한 규정 확인
    일부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규정이 있어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리스크
    사업 지연으로 인해 예상보다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 신고 시에는 취득 시점(관리처분인가 전후), 보유 기간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조합원 입주권은 투자와 실거주의 매력적인 선택지지만, 세법상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유·거주의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고 효율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세요!

 

 

 

 

 

 

조합원 입주권 매수(매매) 시 4가지 주의사항 -세금, 매수금액계산, 실거주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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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nararo.info-nar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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