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절세방법 (Feat. 미니스탁)
흔히 서학개미로 불리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국내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절세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기준일은?)
1년동안 해외주식 실현손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총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지만 12월 31일의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3일이후 결제되므로 최소 3영업일 전에 거래주문을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계산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식 매수, 매도를 하다보면 수익을 실현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할텐데요, 1년동안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테슬라에서 700만원 수익을 실현하고, 애플에서 200만원 손해를 보고 매도했다면 양도소득금액은 총 500만원(700만원-2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를 곱하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 22%
저는 해외주식 거래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미니스탁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2024년 아직 매도한 주식이 없어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시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입니다. 기한내 자진신고 해야하며,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증권사 플랫폼에서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대행 수수료 발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의 핵심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한 매년 양도소득금액을 250만원 이하로 맞춰주는것이 좋은데요,
올해 양도소득금액(순이익)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일부를 팔아 양도 소득금액을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양도소득금액(순이익)이 250만원이 안된다면 수익중인 주식을 팔아서 250만원 이하로 맞춰서 이익을 실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으시면 다시 주문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수수료가 들긴 하겠지만, 세금보다는 훨씬 저렴하니 매도 후 재 매수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납부시기,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인 및 숙지하셔서 잊지 않고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