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란?
상환전환 우선주란?
상환전환 우선주를 업계에서는 흔히 약자로 'RCPS'라고 부른다.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aves
상환전환 우선주는 이익배당, 상환, 전환 우선주의 성격을 다 섞어놓은 것이며, 보통 대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단,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의 재무 구조상 배당 가능 이익이 상당 부분 존재해야 한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
상환전환 우선주도 우선주의 일종인만큼 이익 배당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익배당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주 우선주로 크게 나뉜다.
누적적 우선주: 특정 연도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된 배당률에 미달했을 경우 차후 연도 이익에서 과거의 몫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선주는 누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반대말: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 우선주와 보통주 모두에 대해 기본 배당을 지급한 후에도 배당 잔여 이익이 남았을 경우 그 잔여분에 대해 보통주와 함께 이익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말: 비참가적 우선주)
흔히 말하는 우선주는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보면 된다.
상환전환우선주의 특징
상환전환 우선주의 경우 상환요건이 중요하다.
상환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상환우선주가 자본으로 분류될 수 도 있고, 부채로 분류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상환할수 있는 권리(상환권)을 회사가 갖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한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경우 무상감자를 통해 배당 가능이익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무상감자를 하면 줄어드는 자본금 반큼 결손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자로 누적 결손금을 해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감자 규모를 결손금 규모와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반면,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결손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감자를 진행한다.
이는 결손금을 해소하고도 자본잉여금(감자 차익)이 충분히 많이 남도록 함으로써 배당 가능 이익 규모를 키워야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이 쉽기 때문이다.